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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허위공시로 사기 거래"

등록 2024.06.16 19:21

수정 2024.06.16 19:26

[앵커]
대법원이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던걸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말 주당 4000원 안팎이던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5년 3월 회사 경영진 이모씨의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와 대표이사 김모씨가 유상증자 형식으로 6억원씩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온뒤 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해 4월 7일엔 1만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 12월엔 '김씨와 견씨가 자기 돈 15억원씩을 투자했다' '중국계 자본이 236억원을 투자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자본 유치는 두 차례 미뤄지다 최종 결렬됐고, 보타바이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된다며 견미리씨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견씨가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고 허위공시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법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수년간 손실을 내던 상황에서 투자금이 빌린 돈인지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씨 측은 TV조선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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