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의협 해산시킬수도" 경고…尹 "불법행위 엄정 대처"

등록 2024.06.18 21:16

수정 2024.06.18 22:35

[앵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방침에 정부는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넘어, 의협 임원을 변경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휴진을 불법행위로 보는 만큼, 이를 주도하는 의사협회도 이에 준해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집단 진료 거부는 (의사)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2조는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복지부 장관은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거나, 이를 넘어 의협이 해산되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까지,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개원의 휴진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3만6000여곳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병원 4~5개씩 맡아 현장을 점검하고 명령 위반시엔 면허정지 처분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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