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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판박이' 음주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법정 구속

등록 2024.06.23 19:19

수정 2024.06.23 19:24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국가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라며 50대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매니저를 '대리자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는 자신이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가 난지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한 50대 남성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습니다. 

음주 전과 2범이던 이 남성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대리 자수'를 요청해 음주 측정을 피했고, 결국 '음주 운전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도주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법 기능을 해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인석 /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음주운전의 범인도피교사의 경우에도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함으로 법원에서 법정 구속 등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2건 발의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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