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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9월 내 선고 전망

등록 2024.06.25 15:57

수정 2024.06.25 16:15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9월 내 선고 전망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25일)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늘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 검사 모두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9월 선임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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