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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동창 이름 대며 발뺌한 30대…법원, 실형 선고

등록 2024.06.26 09:06

수정 2024.06.26 09:06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을 대며 신분을 속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39살 양 모 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월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약 3km 거리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양씨의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진술서 서명란에 자신의 성명이 아닌 고등학교 친구의 성명을 쓰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지난 2022년 7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한 후 형사 처벌을 면하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판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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