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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영풍제지 전 대표 항소심 벌금 2천만원

등록 2024.07.03 17:23

난방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2심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액수가 늘었다.

2021년 8월 16일경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영풍제지 건물에서 스팀배관 노후부분 교체 공사 중 6.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 전 대표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 전 대표가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의무는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사고(공사)는 영풍제지 업종과 무관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업체의 규모와 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는 영풍제지가 진행하던 대정비 작업의 일부로서 대정비 작업의 주체인 영풍제지가 그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및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도급인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이뤄진 경위와 과정, 공사 금액, 현장에서 이뤄졌어야 할 안전조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영풍제지 자체에서 난방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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