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배우자, 20만원 주고 자료 위조 요구

등록 2024.10.08 21:27

수정 2024.10.08 22:55

[앵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쓴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었죠. 양 의원 배우자가 대출모집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사업자 대출 증빙자료 위조를 부탁한 게 공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총선 후보였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양문석 / 당시 국회의원 후보 (지난 3월)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 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 증빙자료 위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대출모집인에게 20만원을 주고 대학생 딸이 1억1000만원 상당의 사업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명세서 등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또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의 3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양 의원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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