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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60대 여성 살해한 중국인 남성 징역 15년

등록 2024.10.08 16:41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 채무자를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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