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발언…檢, 선거법 위반 불기소

등록 2024.10.09 09:51

수정 2024.10.09 09:52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발언…檢, 선거법 위반 불기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