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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위증교사 선고…이재명 두 번째 사법리스크

등록 2024.11.24 17:21

수정 2024.11.24 17:24

내일 위증교사 선고…이재명 두 번째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를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중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란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와 KBS 사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협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부탁했을 뿐이고, 원하는 증언이 나오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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