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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포안' 예정된 부결…與애서도 최소 10명 부결표

등록 2024.11.28 19:14

수정 2024.11.28 19:17

'신영대 체포안' 예정된 부결…與애서도 최소 10명 부결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변 없이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이 반대, 5명이 기권을 했으며 찬성은 93명에 그쳤다.

애초부터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당 지도부를 필두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해온 만큼 당내에서는 부결이 당론이라는 분위기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총에서 신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무리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적었다.

다만 한 대표의 이런 반응과 별개로 여당 내에서 나온 부결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반대·기권 표를 던진 의원 수는 202명으로 범야권 의원(192명) 숫자보다 많다.

최소 10명의 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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