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檢,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록 2024.11.28 07:38

수정 2024.11.28 08:45

[앵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명씨는 다음달 5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씨 구속적부심. 명씨 측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구속 수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상권 / 명태균 변호인 (어제)
"(돈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는 것은 명태균 씨가 그 기간 안에 당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달 3일보다 심사 기간만큼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수사팀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김영선씨 관련 자료 확보 하셨나요?} "……."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획조정국에 공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창원지검은 이와 함께 명씨에게 1억원을 주고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지역 재력가 조 모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