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네번째 '尹 담화'로 더 갈라진 與, 분당 치닫나

등록 2024.12.12 21:19

수정 2024.12.12 21:2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또 하나의 거센 충격파였습니다. 당장 여론에 미칠 파장은 물론,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 여당의 향후 정치 지형도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듯한데,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혼란스런 여권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오늘 대통령 담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임기를 당에 일임한다고 한 지난 6일 담화 땐 계엄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절박함' 딱 두 단어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에 고개 숙여 사과한지 닷새만에 입장을 바꿔 탄핵 심판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한 것 역시 다수 국민들이 불편해 할 말들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담화를 보면 결국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단 건데,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봐야겠지만 가결된다면 탄핵심판을 받는 게 실익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가 이뤄질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야당의 폭주를 알리겠단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단 겁니다. 또 일부 예상과 달리 탄핵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앵커]
최대 180일이지만 과거 대통령들은 90일, 60일 만에도 나왔잖아요?

[기자]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단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전후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 심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멈춰야 합니까?

[기자]
중단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심리를 이어가더라도 내란죄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사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리를 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헌재 심리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재판,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가 또 다른 쟁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담화를 두고 당내 갈등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예요?

[기자]
윤 대통령 담화 시간이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 시간과 겹쳐서 의원들이 긴장한 채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대표가 이를 내란 자백으로 못 박고 이에 친윤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그간 쌓여온 계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의총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나 살자고 대통령을 던지는건 배신의 정치", 나경원 의원은 "언행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고 한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분당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던데,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그런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탄핵 표결과 대통령 제명 요구 등을 둘러싼 내분 양상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당시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며 만든 바른정당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탈당, 분당에 더 신중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또 친한계 상당수가 비례대표인데,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이 때문에 지금과 당시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긴 어렵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모레 탄핵 표결 결과가 여권,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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