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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등록 2025.01.14 11:02

수정 2025.01.14 11:05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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