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