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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尹 구속, 법 원칙 무너뜨려…이재명엔 '방어권 보장' 기각 않았나"

등록 2025.01.19 10:18

수정 2025.01.19 11:24

與 권영세 '尹 구속, 법 원칙 무너뜨려…이재명엔 '방어권 보장' 기각 않았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이 원칙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또 "직무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였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됐다"며 "단순 전화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대단한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까지 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국 전 의원도 2심에서 징역 실형까지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하고, 고무줄 되어서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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