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다이어트 광고 후 살 찐 김태우에 6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8.08.29 21:31

수정 2018.08.29 21:40

[앵커]
체중 감량에 성공해 다이어트 업체 광고 모델로도 나섰던 가수 김태우 씨. 그런데... 바로 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김 씨가 광고를 찍자마자 10킬로그램 이상 더 쪘기 때문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워후~! 제 기분입니다. 2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체형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나섰던 가수 김태우 씨. 요요 걱정없는 다이어트로 소개되면서, 해당업체는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렸습니다.

김태우
"요요가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광고를 찍은 지 4개월 만에, 김 씨는 목표체중이던 85kg에서 다시 10kg 가량 불었습니다. 김씨의 모습을 방송으로 지켜본 고객들의 환불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업체 측은 "체중 관리에 실패해 모델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 측은 "계약 내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침해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다이어트 업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씨가 매주 한 차례씩 받기로 했던 요요방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 업체가 얻은 광고효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상요구액의 절반인 6500만원만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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