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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조국 수사해야"…송철호·황운하 "판결 수용 못해"
등록 2023.11.29 21:04
수정 2023.11.29 21:09
[앵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로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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