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우병우 출국금지…추명호 "우병우가 직접 지시"

등록 2017.10.23 21:14

수정 2017.10.23 21:22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세 번에 걸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으며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해 갔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채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지난4월 영장 기각 당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하셨습니까?)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출국금지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우병우
(진술이 추 전 국장과 엇갈리는데,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하신거죠?) "저기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딱 한번 만났을 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추 전 국장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겁니다. 추 전 국장은 또,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계기가 우 전 수석의 지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에 앞서 최순실 씨의 월권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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