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홍종학 부부, 주민등록상 '8년 별거'…왜?

등록 2017.11.02 21:16

수정 2017.11.02 21:24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관련 뉴스입니다. 홍 후보자 부부가, 2004년부터 8년 동안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후보자 부인이, 친정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을 올려 놓았는데, 실상은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비판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종학 후보자가 지난 2003년부터 1년간 부인, 장모와 함께 살았던 장모의 아파트입니다.

홍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딸을 낳은 이후 5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부인은 장모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습니다.

홍 후보자는 3년 후에는 다시 처갓집의 앞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 때도 홍 후보자와 딸, 두 사람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며칠 전인 2012년 5월에야 부인은 홍 후보자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두 부부는 무려 8년간 주민등록 상 별거를 한 겁니다.

같이 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주민등록법상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산 건 아니고..."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후보자 부부는 장모의 아파트를 2014년 증여받았습니다. 홍 후보자 측은 부인이 노모를 모시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 때문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장모 봉양을 위해서라고 해명을 하나,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장모 봉양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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