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검찰 "김관진 혐의에 MB 관련 내용 일단 제외"

등록 2017.11.09 18:15

수정 2017.11.09 18:25

[앵커]
검찰이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영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담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영장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되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이 댓글공작 활동을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치관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앵커]
김관진 전 실장이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데 왜 영장에는 공범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댓글 요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한 것과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같은 지시는 안보관이 투철한 요원을 선발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부인한겁니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하지만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충분한 조사를 거쳐 향후 수사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 등 두 명이 목숨을 끊으면서 강압수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내비쳤죠? 

[기자]
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2013년에 댓글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댓글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게 적절치 않다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게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무부와 대검은 국정원 수사팀 교체를 논의하진 않는 상탭니다.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지시한대로 인권을 철저히 보장되도록 수사하겠다는 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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