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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정호성 징역 1년6월…"박근혜 공모 인정"

등록 2017.11.15 17:54

[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범행 공모관계도 인정했다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기자, 정 전 비서관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비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보석 재판도 열렸는데 보석 신청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서서 설거지 하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실형을 받은 후 수감생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해 보석 허용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두 내일로 잡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반 남재준 전 원장을 시작으로 오후에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이 잇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됩니다. 매달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청와대 상납한 것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세 사람 다 돈이 상납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였고 관행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내일 법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모레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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