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휴대전화 빼앗아 초기화한 뒤 돌려줘…법원 "강도죄"

등록 2017.12.02 19:22

[앵커]
옛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초기화했다면 이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강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6살 A씨는 23살 B씨와 지난 8월 헤어진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차례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유인해 휴대전화를 뺏은 뒤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초기화한 뒤 3일만에 돌려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뺐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됐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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