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장시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실형 불가피"

등록 2017.12.06 21:04

수정 2017.12.06 21:10

[앵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릴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장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장시호씨가 호송차에 오릅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법정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도 1년 많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18억 원을 받아내 그 중 3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설립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는 겁니다.

또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선고 직후 "머리가 하얗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을 압박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한 것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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