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이우현, 의원회관에서도 돈 받아"

등록 2017.12.08 21:13

수정 2017.12.08 21:17

[앵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국회 의원 회관에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전직 보좌관 김모씨가 열흘 넘게 묵비권을 행사하다,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공 모 씨로부터 5억 원의 공천헌금 외에도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 2천만 원은 이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접 건네졌고, 나머지 3천만 원 대부분은 여의도 일대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의원 회관에서 이 의원에게 직접 건넨 돈도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방문자 내역과 이 의원의 행적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전직 보좌관 김 모 씨가 진술을 시작하면서 수사에 급진전을 봤습니다.

20여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던 김씨는 구속된 이후 보름 가까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 의원 측이 책임을 김씨에게 미루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 돈을 실제 전달했고, 일부는 이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이 의원을 소환해 자금 용처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 측은 "다음 주 심장 스탠트 시술이 예정돼있어, 당장 출석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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