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최경환 영장·이우현 재소환…칼자루 쥔 국회

등록 2017.12.11 21:18

[앵커]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소환에 불응한 이우현 의원에게는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경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보고,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원에 앞서 국회가 최 의원의 신병 결정 권한을 가진 셈입니다.

친박의 세가 줄었고 방탄국회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사정정국 피로감에 야당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의 신병도 임시국회가 변수입니다. 검찰은 당초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측은 "심혈관질환 악화로 오늘 조영술을 시행했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18일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당장 내일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 의원이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한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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