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8.01.03 13:37

수정 2018.01.03 13:52

[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누리 기자, 지금 영장 심사 중인가요?

 

[리포트]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 먼저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취재진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출석한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인 것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사업가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아, 법원은 임시회가 종료된 뒤에야 영장 심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하누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