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휴게시간 늘리고, 해고하고'…최저임금 부담 회피 백태

등록 2018.01.23 21:31

수정 2018.01.23 21:36

[앵커]
최저 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청소원이나 경비원의 경우는 최저 임금은 올랐지만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측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지요?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철도 역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62세 서모씨.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급이 오를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용역 회사 측에서 하루 근무시간 7시간 반 가운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서모씨/ 철도 역사 청소원
"돈 덜 주려고 그러죠. 지금 편해진 것 없어요. 밥 먹다가도 화장실 막혔다 그러면 뛰어 올라와야 돼요."

대형마트 등도 잇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5개 대학은 정년퇴직한 청소원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거나 기존 청소원을 해고했습니다.

윤춘순 / 홍익대 해직 청소원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 두라는 말을 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조원들이 일하는 19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6곳에서 휴일 근로를 줄이거나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인금 인상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은 점심식사 값을 받고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하려다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자 아예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인건비 34만원을 올리라 하면…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꼼수를 막기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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