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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지원금 받아가세요, 제발~"…인기 없는 일자리안정자금, 왜?

등록 2018.01.31 21:31

수정 2018.01.31 21:34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게 1인당 최고 1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독려했지만 신청률은 1%도 안 됩니다. 지원금을 꺼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김동연
"계속 고용을 유지해주십사 하고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어서..."

김영록
"한 사람당 13만 원 보조해 주잖아요."

장하성
"그 혜택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한 사람당 한 달에 최고 13만원씩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곳. 전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도 손해라는 사업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한 달 157만 원을 주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료만 15만 원이 넘습니다. 지원 자금 13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영업자
"4대 보험이나 이런 고용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편의점, 카페 이런 데는 들어줄 수도 없거든요?"

보험 안 들겠다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57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 보험료로 1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부가 일부 지원하더라도 한푼이 아쉬운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알바생
"대학생들한테는 당장 1~2만원도 소중한 돈인데, 그 돈을 보험금으로 내기가 조금 아깝기도 하고..."

지원 기준이 월급 상한선? 자금 지원 기준인 월급 인상 상한선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몇 곳을 돌아다니며 올해 월급을 물어봤습니다.

A 아파트 경비원
(한 달에 얼마쯤 받으세요?) "요번에 다 봉급 올른 것도 다 똑같어. 여기 188만9500원인가 그래."

B 아파트 경비원
"여기가 187만 원이요 현재.."

월급이 190만을 넘으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월급을 맞추는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경제 수장들까지 총동원돼 이 돈을 받아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글쎄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9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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