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뉴스9

통한의 실격 최민정…규정 강화한 ISU

등록 2018.02.14 21:35

수정 2018.02.14 21:58

[앵커]
어제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선 우리 최민정이 아쉽게 실격처리되면서 판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슬아슬한 레이스 끝에 이탈리아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최민정.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심판의 실격 판정에 최민정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최민정 / 쇼트트랙 국가대표
"부딪힘이 있어서 거기서 실격을 받은 것 같은데, 심판들이 보는 카메라는 아무래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심판이 지적한 부분은 상대 선수와의 접촉, '임페딩' 반칙입니다. 최민정이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왼팔이 캐나다 킴부탱의 무릎에 닿아 상대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국제빙상연맹 규정엔 상대 진로를 가로막아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반칙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제 각국 코치들이 참가한 심판 미팅 자리에서도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추월할 때 손을 쓰면 엄격히 실격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이른바 '나쁜 손 논란'을 수차례 일으켜왔던 중국 선수들도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4명이나 실격 처리됐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아쉬웠던 결과 때문인지 부탱의 SNS는 어젯밤새 악성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부탱 측은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고, 경찰과 캐나다 스피드스케이트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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