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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두환, 5·18 헬기사격 알고도 회고록서 거짓말"…소환 통보

등록 2018.03.10 19:26

[앵커]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함께, 헬기 출격 기록 등에 대한 자체 수사를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당시 보안 사령관으로서 헬기사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회고록을 거짓 집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형편이 안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에도 12·12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돼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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