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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 개정안 발표…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등록 2018.03.20 13:04

수정 2018.03.20 13:34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주도 헌법개정안 1차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기본권이 강화되고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이념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헌법 전문의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리포트]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발표한 헌법 전문에는 먼저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 이념이 담겨 계승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권은 대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국가가 국민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근로'는 '노동'으로 말을 바꾸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 단체행동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습니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신설하고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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