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 마취약 범벅된 소, 폐기한다더니 '1등급 판정'

등록 2018.03.30 21:29

수정 2018.03.31 18:43

[앵커]
며칠 전,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가 사람을 공격해,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이 소는 마취총으로 잡았는데 약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도축을 했고, 육류 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의 고기를 유통시키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축장을 탈출한 소가, 마취총 2방을 맞고서야 주저앉습니다. 이 소는 다시 도축장으로 왔습니다. 식용으로 쓰려면 마취약물이 다 빠지도록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제3자인 유통사 명의로 그날 바로 도축됐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위반입니다.

소 주인은 사고 다음날, 소의 육류등급이 1급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고난 날엔 소를 폐기했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엉뚱하게도 육류등급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소의 고기를 유통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등급 판정 관계자
"마블링 상태를 최우선으로... 먹을 수 있으면 판정을 해서 나가는 건데 제가 착오로..."

이 소고기는 오늘도 여전히, 냉장보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
"(폐기)명령은 아직 안 나왔죠. (검사)결과가 다 나와야..."
(무슨 검사 하는 거예요?) "생체검사 해체검사 지육으로 유통 가능한지..."

사고 직후 주인은 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축장은 소의 손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축장 등의 과실로 재산상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도축 과정의 사고와 사후 관리가 엉망이었던 데 대해, 서로 상대방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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