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카메라 4대가 사상 첫 재판 생중계…방청석 소란도

등록 2018.04.06 21:06

[앵커]
오늘 재판은 1심 선고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추첨으로 배부한 일반인 방청권 경쟁률은 3대 1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안에는 소란 사태를 대비해 채증용 카메라까지 설치됐고, 일부 방청객은 항의의 표현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재판을 다녀 왔습니다.

 

[리포트]
오후 2시 10분, 김세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와 검사들, 변호인이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생중계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엔 무인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됐고, 한 대는 재판부 전체, 한 대는 김세윤 재판장만 고정 촬영했습니다. 나머지 두대는 각각 피고인석과 검사석을 비췄습니다.

여기에 한 대 더, 방청석 소란시 증거 채집용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은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 방청객 4명이 "인민 재판"을 중단하라며, 갑자기 법정 밖을 나가고, 한 방청객은 밀가루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朴 전 대통령 재판 자진 퇴장 방청객
"들어간 다음에 판사가 일어난 순간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 방청을 다 거부했습니다."

유죄가 거듭될 수록 국선변호인들 표정은 굳어졌고, 검사들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시민들 눈도 온통 TV에 집중됐습니다.

이승현 / 경북 구미시
"일하고 이제 고향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결문을 읽고 있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시청률은 중계 방송사 8곳을 모두 합쳐 16.72%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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