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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靑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특혜 논란

등록 2018.04.06 21:39

[앵커]
어제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연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최현묵 기자, 대통령은 퇴임을 해도 청와대 경호처가 일정 기간 경호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났다는 거지요?

[기자]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로 법상 기한인 15년을 채웠는데요. 이후엔 경찰이 경호를 맡아야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위법성을 제기하자 결국 어제 문 대통령이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선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 해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계속 경호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법해석은 필요하면 받아라. 법제처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야당은 법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7세 고령인 이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게 유감"이라며 경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시작된 건 경호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인거지요?

[기자]
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에 경호 기한을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야당은 "이 여사 한 명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당초 7년이던 경호기한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10년, 15년으로 연장한 것 자체가 이 여사를 위한 법개정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고 김영상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 여사와 달리 손 여사는 7년 경호 기한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에서 경찰로 경호업무가 인계됐는데요. 야당은 문 대통령이 손 여사와 달리 이 여사에 대해서만 경호처 경호를 지시한게 차별대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 종료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의견을 제시 안 해 자동 정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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