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쪽지로 24년형 확인한 朴…"너무 담담해 놀랄 정도"

등록 2018.04.07 19:21

수정 2018.04.07 19:29

[앵커]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직원이 건네준 쪽지로 선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24년임은 중형인데 중형 선고에도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단과 검찰은 다음 주 항소할 계획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 되던 시각,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선고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고 박 전 대통령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쪽지로 선고 결과를 알렸습니다. 중형 선고에도,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없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구치소 관계자는 "너무 담담해서 우리가 놀랄 정도"라며 "심리 상담도 필요 없이 평상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항소할 방침입니다. 삼성 제3자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나온 부분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도 항소장 제출 기한인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강철구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어제)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변호인이 항소해도 이미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 구치소 앞 등지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구치소 관계자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