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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7명 재판 넘기고 활동 종료

등록 2018.04.26 13:00

수정 2018.04.26 13:17

[앵커]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범 3개월 만입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계기로 꾸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례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결국 안 전 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 업무에 관여한 전 법무부 인사담당 검사 2명은 대검찰청이 징계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을 전수조사해 현직 부장검사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전직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조사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재판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에서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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