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집 팔았는데 입주는 무소식…지역주택조합 지연 피해 속출

등록 2018.06.26 21:35

수정 2018.06.26 22:01

[앵커]
청약 통장 없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2~3년 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폐지하라!"

3년전 한 업무대행사는 서울 송파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920세대를 짓겠다며 조합원 300여명을 모집했습니다.

최란 / 2지역 비대위원장
"34평에 6억 4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6천만~8천만 원 이상은 저렴했던 걸로…"

대행사가 약속한 아파트 입주일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파트 부지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철거 조차 안 됐습니다. 대행사는 '알박기' 때문에 땅 매입이 늦어질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주택사업 역시 지난해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까지 조합원으로 받는 등 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행사 전 직원이 바뀌고서야 사업은 정상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집까지 판 조합원들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최근 7년 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99곳 중 182곳에 불과합니다. 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땅 매입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고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세경 / 변호사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계속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 뒤 참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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