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환자 태운 119구급차, 신호위반 교통사고…'면책해야' 청원 잇따라

등록 2018.07.04 21:33

수정 2018.07.04 21:39

[앵커]
이틀 전,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위독한 환자를 후송 중이었고,,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 운전자가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벌을 면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급차가 우측에서 튀어나온 승합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구급차가 옆으로 구르고, 뒷문이 열리자, 사람이 튕겨져 나옵니다.

목격자
"앰뷸런스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쏟아졌어요 밖으로. 한바퀴 굴러버렸으니까."

사고로 부상한 구급대원들은 엉금엉금 기어가 환자를 살핍니다.

목격자
"진짜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본인이 절뚝거리고 하는데, 환자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교통 정리까지 다 하고…."

지난 2일 낮 11시 쯤 광주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가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8살 최모씨 등 5명이 다치고, 이송 중이던 92살 김모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9구급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행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최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긴급 차량이라도 신호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박정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
"사고났을 때는 신호위반 책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급차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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