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뉴스9

미점검 BMW 사상 첫 '운행정지'…명령 어기고 불나면 '고발'

등록 2018.08.14 21:13

수정 2018.08.14 21:29

[앵커]
정부가 결국 BMW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대 가량이 대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가 또 화재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이 난 BMW 차량은 올들어서만 39대입니다. 8월 들어선 하루 한 대 꼴입니다. 애당초 오늘까지를 시한으로 긴급안전진단이 이뤄져 왔지만, 결국 리콜 대상 차량을 다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약 2만대가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점검을 받지 않은 이런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운행정지를 명령한 건데, 사상 처음입니다.

김현미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운행정지 명령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BMW 소유주에게 보내고, 소유주가 명령서를 받아보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서 발송과 배달 등 행정절차에 하루는 걸리는 데다 내일은 휴일이어서, 모레 이후에 순차적으로 명령서가 차주들에게 도착할 전망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더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차를 운행하는 건 허용됩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진단을 받고나면 곧바로 해제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