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규제 강화…기업 '사법 리스크' 커졌다

등록 2018.08.21 21:05

수정 2018.08.21 21:21

[앵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도 더 강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지목돼 왔었는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지분율을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정합니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20%로 낮춥니다.

또 이 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갖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규제 대상이 지금의 227개에서 두 배 가까운 441개로 늘어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신세계의 이마트, GS의 GS건설, 삼성의 삼성생명 등 24개 회사가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를 피하려면 지분을 매각해 2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인 순환출자에도 손을 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6곳은 순환출자 41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분을 팔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순환출자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 촘촘해지면서, 대기업들이 느끼는 '사법 리스크'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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