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2억 뒷돈 주고 딸 교사로 취직시킨 선생님…법원 "해임 정당"

등록 2018.09.02 19:15

수정 2018.09.02 19:20

[앵커]
모 사립학교 교사가 거액의 뒷돈을 주고 딸을 교사로 취직시켰다가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29년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지역의 재단 이사장 B씨에게 자신의 딸을 모 사립여교의 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A씨는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의 뒷돈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의 딸은 그 해 말 B씨 재단 산하 사립여고에 영어교사로 채용됐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비리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것"이고, "딸은 해임된 데다 2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해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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