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최순실 변호인 "묵시적 청탁 인정하면 정적 처단할 보검"

등록 2018.09.04 19:38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2심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4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삼성 뇌물 혐의 판단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정적을 처단하는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라며, "증거재판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죄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를 만나도 강요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가 최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최 씨를 변호한 이 변호사는 상고심은 참여하지 않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