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열흘새 6천만원↑"…부동산 '광풍'에 아파트 채팅방 담합까지

등록 2018.09.08 19:25

수정 2018.09.08 19:28

[앵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일정 가격 아래로 아파트를 팔지 말자는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도록 독려까지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채팅방입니다. 3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말에 "기분 좋다"며 기뻐합니다. 지난달 27일 이 매물과 같은동, 같은 층, 같은 방향 아파트는 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약 열흘 만에 6000만 원이 오른겁니다.

지금은 값이 더 올라 이 가격에도 매물이 없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3.5에 로얄층이 없지.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좀 있어봐야겠어."

아파트 게시판과 우편함엔 채팅방 가입을 독려하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팔면서 29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채팅방 주소를 안내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여기 가입을 하게되면 힘이 있나봐 여기에 사신 분이 이걸 만든 거 같애."

다른 지역에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저렴한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수요가 몰리게되면 이 때 담합을 하게 되면 담합의 효과가 집값 끌어올리기잖아요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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