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월급 580만원·월세 420만원…김기영 "처가 한 일이라 몰라"

등록 2018.09.10 21:34

수정 2018.09.10 22:38

[앵커]
오늘 국회에서 두 헌법 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모친의 회사에서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420만원 짜리 월세를 어떻게 충당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번째 논란은 배우자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 회사에서 매달 58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김경진
"어쨌든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해외출장, 기차표 티켓구매대행 이정도가 연간 4,000-6,000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역할을 했는지"

배우자가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 후보자도 인정했습니다.

김기영 
"상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 유학비 7천만원과 42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월세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경욱
"장모께서 2014년에 이자납부가 힘들다고 해서 2억 9천만원 증여했고 이자 납부도 힘들어 하시면서 420만원짜리 월세사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한 일이어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기영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살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변 회장 등을 역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념 편향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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