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원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등록 2018.09.19 22:15

수정 2018.09.19 23:26

[앵커]
17년간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 사회 전반에 확산된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선고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피해자 8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혐의와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감독이 줄곧 이른바 '안마 지도' 라며 단원들의 연기를 지도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로서 명성을 누리면서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순응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늦게 나마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윤택 성폭력 대책위 측은 "판결 선고가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오늘 판결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판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이 형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해오던 이윤택 전 감독은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최초로 실형을 받게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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