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밤 9시에도 한강은 '텐트촌'…'야간 텐트' 금지 규정 위반

등록 2018.09.30 19:23

수정 2018.10.02 14:59

[앵커]
요즘 한강공원 등에 텐트를 치고 가족, 연인과 함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밤 9시 이후엔 텐트설치가 금지라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텐트 사용 관련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정한 규칙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강공원 잔디밭 곳곳에 그늘막과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늘막을 높이 올려 땅에 꽂아두고 텐트에 난 창과 문을 모두 굳게 닫고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에 핀을 박으면 안되고 텐트 2개 면은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 또 밤 9시 이후에는 텐트 설치가 아예 금지됩니다.

밤 9시가 넘어 한강 공원에 가 봤습니다. 여전히 텐트가 가득합니다. 철수를 했어야 할 텐트 앞에선 술판이 벌어집니다.

시민A
"그런 법이 있는지 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알고도 지키지 않는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B
"텐트 빌려주시는 분이 한 10시 쯤에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도 대충 안하고 지나간다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밤 12시까지 텐트를 대여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10시에 문을 닫는 대여 업체는 시민들이 반납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정한 규정을 어기면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적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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