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기 '부작용'…비정규직 수백명 정년퇴직 '위기'

등록 2018.10.08 21:27

수정 2018.10.08 22:4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년째 전동차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박상준 씨는 코레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8월 박 씨에게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선 계약에 따라 만 65세까지 근무가 보장됐는데, 코레일 정규직이 되면 만 60세 규정에 따라 곧바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박 씨는 올해 만 61세입니다.

박상준
"위험업무를 맡고 있으니 정규직이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나가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다보니,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남을 선택권도 없습니다.

기술 분야 비정규직 중 만 60살이 넘긴 근로자는 780여명에 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년 퇴직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8월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청소노동자 65살 이은숙씨도 이번 달 회사를 나가야합니다. 월급은 10만 원 정도 올랐지만 만 67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던, 이전 용역회사 고용보장을 코레일 자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은숙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고 우리 벌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되자, 근무자들은 지난 1일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박지순
"보장받았던 기간만큼은 특례로 인정을 해주고 이후 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통일적인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코레일은 만 60세 정년에 1년까지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경우는 노사간 합의로 해결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