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문무일 총장 "평양선언 비준, 이적행위 여부 검토"

등록 2018.10.25 21:17

수정 2018.10.25 21:24

[앵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문무일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적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문 총장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 총장의 답변이 다소 의외여서 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논란은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도읍 의원
"총장님, 우리 형법 99조에 의해서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이 구성요건 검토해..." 

문무일 검찰총장
"구성요건에 대해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끔 그런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의 공세에 문무일 검철총장은 법리검토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문무일
"(하시겠습니까? 법리검토) 저희, 법리검토 하는게 저희 업무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바로)법리검토 해보고 결론이 나면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여당 의원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송기헌
"군사합의서 한 것이 내란에 준하는 어떤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해서 총장한테 법리검토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야 의원간 신경전에 문 총장은 원론적인 업무 차원의 법리 검토를 말한 것이란 해명까지 나서는 등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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