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한국GM 출고장에서 사고사…관련회사는 '나몰라라'

등록 2018.10.25 21:28

수정 2018.10.25 21:32

[앵커]
한국GM의 차량 출고장에서 탁송기사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출고장입니다. 걸어가던 한 남성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튀어 나오더니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탁송기사 67살 송모씨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송씨는 차량 출고증을 받은 뒤 자신의 화물차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측은 송씨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운송업무 전체를 업체에 맡겨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자세입니다.

한국지엠 관계자
"운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제대로 된 보험 적용도 어렵습니다. 사고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신차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차공제조합 관계자
"피보험자의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탁송차량은."

유족들은 송씨가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송모씨 아들
"근태부터 복장까지 다 관리를 했는데 본인들과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탁송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족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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